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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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84
의견제출자 박희랑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주세요
내용 1.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 제도의 개선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유명한 한남더힐 아파트의가 2인의 각각의 감정가가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지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높인 감정사와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설 비용 그리고 약간의 이익금을 가진 감정사와는 결코 비슷하게 나올수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은

2인의 감정으로 분양가 산정은 서민을 위한게 아니고 공기업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지를 고려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높이면 공기업의 수익이 나고

거꾸로 아파트 입지가 떨어지면 건설원가만 받아도 손익 분기는 남길수 있으니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가 분양가 산정 방식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5년 공공임대도 분양가 산정 방식 제도 개선처럼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임대처럼 명확하게 개선해주세요...

10년 공공임대를 국가에서 늘려가는 시점에서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큰 보금자리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꼭 명확하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인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시, 전환요율이 상향 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시 현재 8%의 이율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줄여주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

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임대의 정책은 최초 입주자모집시 정한 월임대료의 50%를 월임대료의 하한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너무 높게 측정 되어있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시키게 됩니다.

10년 공공임대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입니다.

10년공공임대라는 명목하에 월 임대료를 높게 요구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10년동안 주거안정과 분양을 받기 위하여 피나는 저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높은 월 임대로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특히 강남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더욱더 임대료가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84형은 100만원, 59형은 60만원 정도의 월 임대료를 부담없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 안정은 공공 분양 보다는 10년 공공임대 늘리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임대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