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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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13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14.03.28
제목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문제점 개선
내용 새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한 것은 매우 고마운일입니다.
그러나 10년 임대라는 애매모호한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1.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 제도의 모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으로만 정한다...

유명한 한남더힐 아파트의가 2인의 각각의 감정가가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주변의 어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지 애매하며 시행사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가아파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만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분양과 산정 방식 제도 개선처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2.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서울 강남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매달 60~9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합니다..서울이라 그렇지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보금자리지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구매하셨습니다...서울이 타지역에 대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 만한 이유는 못됩니다.


3.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시, 전환요율이 상향 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시 현재 8%의 이율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줄여주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 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임대의 정책은 최초 입주자모집시 정한 월임대료의 50%를 월임대료의 하한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