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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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92
의견제출자 박지환 등록일자 2014.03.30
제목 임대료와 분양전환금액 산정방법이 부당합니다!
내용 분양전환금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09.11.11. 선고 2008나7054 판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아가 주공은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법인으로서( 대한주택공사법 제1, 2, 5조) 임대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으며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점( 임대주택법 제5조), 임대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하는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무주택 국민들이 일단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거주기간 동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도록 한 후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들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있는 점, 결국 대한주택공사로서는 국가가 출연한 자본금, 정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인데"

현재의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그 세목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분양전환시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5년임대나 분납임대와 차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LH의 이러한 고 임대료 책정과 국토부의 지지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게 비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건축원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월임대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금할 수가 없으며 조속히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료 산정에 부당한 세목이 포함되지 않고 그 요율에 있어서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합당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