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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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04
의견제출자 박재희 등록일자 2014.03.30
제목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 산정 방식의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내용 임대기간 10년인 임대 주택의 도입 취지는 당시 수도권에서의 주택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아우성치는 무주택서민들에게 10년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도입 된 공공임대 정책이지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10년 분납 임대 주택의 월임대료 인하 소식은 10년 공공임대 입주자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 및 제도의 모순을 느끼게 해 주는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

10년 분납 임대의 경우, 시중 금리 하락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분양당시 적용했던 임대료율 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면서 월세도 덩달아 낮아졌지만, 10년 공공임대료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고시가 없어 임대료 인하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정해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계속 내면서 2년마다 오를 임대료율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니, 당첨의 기쁨은 잠시이고, 주거비용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10년 공공임대의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제기하였으나, 임대 주택법이 정한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대안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10년 공공임대제도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 주시어, 서민들의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고, 분양 전환 시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