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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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45
의견제출자 조미향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하 및 임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내용 LH에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더불어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저축액을 외에도 여러가지로 제한된 조건(무주택여부,소득한도, 차량을 비롯한 부동산 한도도 있었음)으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산정 내역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킬수 밖에 없는10년후 분양가 산정기준은 서민 주거 안정에는 전혀 배려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민을 위한 주택임에도 공기업의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부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추후 분양시 임대법의 애매모호함으로 10년 뒤에 분양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료 및 분양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5년 임대주택법과 비슷하게는 가야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아닐런지요.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서민들이 희생될 수 없으며,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위한 임대법개정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