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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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49
의견제출자 오현식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공공임대주택에서 서민이 살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공공임대주택 법개정 관련하여 무척 관심이 많은 보금자리주택 A7단지 입주예정자입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취지는 서민들의 주건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해제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였습니다.
저 또한 국민주택기금에 조금만 힘을 보태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내집만련의 꿈을 키우며 10년간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하였습니다. 그결과 강남A7단지에 세자녀특별공급으로 가까스로 당첨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현재 책정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그리고 10년후 분양전환기준을 보고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주택인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월임대료 83만원씩내고 또 매달 관리비까지 하면 매월100만원정도의 월세를 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들은 월세100만원을 낼수 있는 능력자들을 서민이라고 합니까? 저는 강남부자가 아니라 매월 월급받아서 세자녀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인 아내를 먹여살리고 있는 말그대로 서민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자녀를 세명까지 낳게하고 그아이들 키우느라 아내는 맞벌이 포기하여 육아에 전염하고 있는 정부에 시키는대로 다하는 진정한 애국자 가정입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법개정에

1.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강남부자들에게 적용하는 임대료가 아닌 합리적인 서민용 임대료를 책정해주십시요.

2.10년후 분양전환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요..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기준적용을 요구합니다.

2011.04.21 대법원 판결문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체 건축비(택지비+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행정기관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에 진정 서민을위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서민의 편에 서는 국토부가 되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