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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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72
의견제출자 장승현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공공임대주택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 서민 주거 발전에 실제로 기여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기존의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과 10년 공공임대주택간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상이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첨시 청약저축 상실, 입주후 10년간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조건 유지 및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택을 유지해온 입주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10년간의 주거 안정이라는 가치에 만족하기에는 청약권 상실 및 비교적 비싼 임대료로 다른 유형의 임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의 기회 달성도 10년 공공임대의 목적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감정평가금액이라는 것도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는 하나 인근 거래가와 유사하게 나올수도 있는 사항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성원가에 기초한 공공분양, 분납임대주택등의 분양가와 큰차이를 보이면서 입주자 모집당시 비슷한 여건에 있었던 입주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는 임대주택 보급률을 수치상으로 높이면서 개발 이익은 모두 사업자 (LH 등)이 회수하는 꼼수로 볼수 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