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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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70
의견제출자 권소원 등록일자 2014.04.13
제목 10년 공공임대 월임대료 부담 경감시켜 주십시요~
내용 10년 공공임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상호 전환할 경우, 입주자모집 시 정한 최초월임대료의 50%를 월임대료의 하한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전환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최대 추가납부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 하한기준을 낮추어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금액을 늘려 월임대료로 지출되는 서민의 주거비용을 줄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