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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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71
의견제출자 박재희 등록일자 2014.04.13
제목 10년 공임 분양 전환시기에 대해~
내용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5년 조기분양이 가능하지만,10년 공임분양가산정방식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손익계산에 의해 조기분양 가부가 결정되므로 5년 조기분양시점에 임차인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도모라는 큰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기분양 받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별도의 강력한 보상규정(임대료 인하 등)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