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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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80
의견제출자 일반인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10년 공공임대 임대료 및 분양가 문제
내용 지금의 법은 임차인은 청약통장 날리고, 높은 임대가만 납부하다가 10년 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LH는 공사설립 목적과 같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청약자들은 당연히 그걸 믿고 청약을 하는 것이지, 10년 후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140414125633_10년 공공임대에 대하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