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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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91
의견제출자 오현식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전환가 기준변경해 주세요..
내용 10년후 집값변동에 의한 임차인/임대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이라고 하는데 10년후 집값이 현재보다 떨어질까봐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서민을 상대로 임대인(LH)의 10년후 차익을 얻기 위한 기준입니다.임대인의 이익창출을 위한 거라면 이미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표준임대료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을수 있기에 분양전환시에는 제발 서민을 위해 양보해주십시요.벼룩의 간을 빼먹는 국토부가 되어서 손가락질 받지마시고 5년공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