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76
의견제출자 오도연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임차인보호 강화 요구
내용 현행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2항은 임대기간 1/2경과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분양전환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ㅇ나 임대인인 건설사가 임대기간 1/2 경과시 임차인 요구에도 분양전환을 하지않거나 고액의 분양가를 요구할 경우 서민들은 내집마련을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1/2경과하면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시 임대인은 임대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 산정방식으로 반드시 분양하도록 법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