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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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57
의견제출자 심희주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
내용 판교동양엔파트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1/2인 5년에 조기분양해주겠다고 작년에 발표하고는 금년에는 말을 바꾸어 조기분양 안한다는 등등... 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부분을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