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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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71
의견제출자 이상태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10년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산정에 대한 기준
내용 청원내용

2014년 3월 17일 입법예고 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청원서내용처럼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