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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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36
의견제출자 황치준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내용 1.임차인 총수의 2/3 이상의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 한다’로 수정 2.(임차권 양도등의 허용) 신설조항인 4항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삽입 요망 3.(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입대사업자의 동의부분 삭제 요망. 또한 분양 당시 1주택자도 청약자격 부여한 중대형 임대주택이므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대상 전대와 양도 가능하도록 요망
첨부파일1 HWP 20140425160018_국토부청원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