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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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90
의견제출자 송경호 등록일자 2014.06.05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내용 이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입법 개정안에 있어 일부,양도양수 금지 및 대폐차 동시 규정은 화물운송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물동량이 늘어나서 차가 더 필요한데 더 늘리지 못하고 , 일이 줄으면 그에 맞게 처분등을 통해 그 부담을 전부 줄여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법은 이런걸 고스란히 감내하여야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물동량에 따라 움직이는 지입차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개인 지입차주들은 각자 알아서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고충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이번 이법은 최종 지입차주들의 생존권을 보존해주는게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입법안인지, 왜? 이런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하다 귀찮아졌는지? 어떻게 이런 법안을 제시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에 법 두리 안에 맞춰 운송시장이 변화하여 루어졌는데, 이렇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째로 바꾸게 되면 이에 맞춰서 운영해온 회사들은 전부 문을 닫으란 말씀이신지?.
첨부파일1 HWP 20140605091115_진 정 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