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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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28
의견제출자 최윤동 등록일자 2014.06.16
제목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의 件 (3-2)
내용 ▣ 일부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법안 해석
1. 법안 해석
- 허가대수 1대는 그 대상이 아니며 허가대수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양도양수를 허가한다.
2. 법안 확장해석
- 허가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양수 시 전부 양도양수를 허가 받아야하며,
제외된 허가대수는 별도로 보유할 수 있다.
- 예시 : 총 1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허가대수 1대(5톤)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양도양수할 때 허가대수 1대는 제외하며 나머지 9대를 전부 양도양수를 한다.
허가대수 1대는 제외되었기에 분할되지 않은(1대+8대 또는 2대+7대) 나머지 9대를 전부양도양수 후
허가대수 1대만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