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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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31
의견제출자 황대성 등록일자 2014.06.17
제목 일부 양도 양수 규정 삭제(안 제23조 제3항 단서 삭제) 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현행 단서조항으로 인해 업체간 서로 필요에 의해 양도 양수를 하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의 취지가 위수탁 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일부양도 양수를 금지한다는 것은 법 개정에 의미가 없으며, 또한 양도 양수시 필히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차주 역시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은 필히 삭제되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