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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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43
의견제출자 정경희 등록일자 2014.06.18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규정 삭제 개정안 반대
내용 일부 부도덕한 화물회사의 비정상적인 양도,양수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권에 대한 양도, 양수가 금지 된다면 평생을 일궈온 화물업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화물업권 전체를 위축시키고, 도덕적이고 발전적인 화물회사는 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극약처방 말고 부도덕한 화물회사의 징계를 3진아웃제등 일부 부도덕한 회사를 강력징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됩니다.
예를들어 건설기계업중 덤프와 레미콘 장비가 수급조절 목록에 묶여 번호에 대한 사업권 양도,양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 일듯 합니다.
대,폐차 기간도 동시 대,폐차로 변경하려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용 차량 처럼 전국 어느곳에서라도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산구축을 한뒤 시행해야 합니다. 최소 왕복 우편 발송 시간은 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