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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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50
의견제출자 김영순 등록일자 2014.06.19
제목 일부양도야수금지및 대폐차 기간단축 반대합니다..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중 운수법인의 사업권 일부양도, 양수금지 및 대폐차기간 단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위수탁차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일보양도양수가 금지되어 법인통째로 거래가 된다면 오히려 위수탁차주는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운수법인에게도 늘어나는 운송물량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어 치명적인 안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폐차기간 단축도, 위수탁 차주가 운송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을 유연하게 종료하지못하고 서로 마찰만 생기게 되는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