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736
의견제출자 윤혜남 등록일자 2014.07.31
제목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용도 변경 반대
내용 입법 예고안의 아파트의 주민 공동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의 용도 변경을 반대한다.
노인들을 위한 문화의 장이고 사교의 장이며, 소통의 공간인 경로당을 없애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 영역을 짓 밟는 것이다. 하루종일 집만 지키고 계셔야 하는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장소를 없애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요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밖에서 마음 놓고 놀수 있는 다중 이용공간인 놀이터의 용도 변경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