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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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72
의견제출자 유재호 등록일자 2014.08.10
제목 국민의 보편적 복지에는 국가의 의무가 따릅니다.
내용 *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녹지의 설치면적을 현행 30%에서 15%미만(조례적용)으로 줄이겠다?
의견)_공동주택에서 녹지의 환경적기능(미기후조절, 오염완화), 경관적기능, 심미적기능(휴양, 교화, 치유), 커뮤니티 기능(도시재생, 주민참여)을 무시하는 반 생태환경적 발상입니다.

**안) 공동주택 신축시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를 미리 계획고시하거나 입주민 4/5동의시 설치안해도 된다?
의견) 입주자 중에서 어르신이나 어린이 포함 세대가 1/5 이하일 경우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누구의 생각인지. 이것은 전통 경노사상에 대한 무지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결론)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경제성을 뛰어넘는 공공재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파괴 토건부라는 오명을 벗고 친환경 생태건설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810203921_건의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