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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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78
의견제출자 김선정 등록일자 2014.08.13
제목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간 용도변경의 완화 요청
내용 대구에 위치한 2006년 사업승인일, 2009년 사용검사일, 세대수 412세대, 주차가능대수 417대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보유 차량대수는 1대이상으로 점점 많아지는데 반해 아파트 내 주차가능공간은 417대로 한정이 되어 있기에 주차공간 부족 및 주차관리 문제로 늘 입주민간 불화발생 및 관리사무소의 주차관리 갈등으로 관리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번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완화 입법예고의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주민공동시설뿐 아니라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상호간에도 용도변경 규정완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 아파트는 지상에 위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이전하고 주민공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자리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한다면 기존 공동시설의 위치이동만으로 기존시설은 모두 보전되면서 아파트내 주차공간은 40대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입주민이 더이상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간 마찰 및 불화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층간소음 분쟁 이상으로 주차문제로 입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됨을 사료하여 상세히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