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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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11
의견제출자 윤봉길 등록일자 2014.08.28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내용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 개선 안 별표 15

1. 다. 항 의견:
- 읍, 면 등 지역에서 위반사항이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서 상 도시지역과 행정구역상 읍, 면지역의 구분하여 부과하는지 애매모호하며 민원 재발생 등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읍, 면 등 지역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보다는 위반건축물의 자진신고제를 법률로 정하여 자진신고한 건축주(행위자 등)에 대하여 감경해주는것이 민원이 줄뿐만아니라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추인 등 합법적인 양성화 수가 증가함.

2. 라. 항 의견:
1) 건축법 위반하여 건축행위하는경우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건축주(행위자 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임.

3) 위반건축물에 대해 임차인이 사용함으로 이행강제금의 경감을 할 경우 건축주(행위자 등)는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격이 됨. 그러므로, 임차를 위해 악용의 소지가 있음.

4) 상기 조항은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감경 대상이 될 수있으며, 민원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