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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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16
의견제출자 이연담 등록일자 2014.09.01
제목 3톤미만 타워크레인 입법예고 관련 탁상행정
내용 3톤미만 타워크레인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 하는걸로 수정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것은 탁상행정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3톤이상(8톤,12톤) 장비를 3톤이하 소형장비로 형식 변경한 타워크레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굴삭기, 지게차 3톤미만 장비와 같이 본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얼마나 위험한 장비 인지를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