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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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25
의견제출자 장성광 등록일자 2014.09.01
제목 부실한 행정관리
내용 건설현장의 건설장비사고를 방지하기위한 법안을 제정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의 부실한 행정관리를 다시한번 확인하는군요.
건설장비의 운전 및 조종은 대형사고와 직결되어있음에도 타워크레인의 조종을 1주일의 수료만으로 자격을 준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은 보장받을수없습니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입법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바로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