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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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48
의견제출자 장권영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면허 취득간소화라는 명분 아래 대형사고 위험을 방치하는겁니까?
내용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 인부들도 조종할 수 있다 보니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때 보다 인건비, 관리비 등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또한 심각한건 유자격자가 운전했을때보다 사고율이 100배가 높다는 업계 추산입니다.
지게차나 굴삭기같이 소형장비는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운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타워크레인은 이경우와 다릅니다. 그것은 지게차나 굴삭기등은 사고가나면
대부분이 그 주변에서 경미하게 이뤄지지만 무인타워크레인은 지상에서 70m까지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범위가 광범위하고 불측정 다수가 다치는 대형사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톤미만 무인타워크레인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을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라는 명분 아래 대형사고 위험을 방치하는거와 다름아닙니다.
이것은 재고되야 마땅합니다. 이땅의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제대로된 제도가 마련될까요?
국토부 관료들에게 손가락 중지에 온 힘을 모아 똥침 한번 날리고 갑니다. 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