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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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76
의견제출자 주영노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입법예고 철회하십시요!!
내용 3톤 미만 건설기계라고 해서 위험성이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입법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공공안전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다시한번 재입법하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