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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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78
의견제출자 오병억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무인타워에 관하여
내용 일정한 교육만으로 무인타워를 운행한다면 사고를 키우고 양산될수밖에 없다...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운행해야 마땅하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 어렵고 실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롱자격증이 늘어나는판에 일정교육받고 무인타워를 한다면 실업율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법령을 만들고 있는지 의심되고 한심하다.타워 크레인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을 활용해 취업율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재해율을 줄일수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닥상공론으로 하지마시고 현장에 나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법령에 반영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