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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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82
의견제출자 강의석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3톤미만 타워크레인 소형장비등록 입법예고
내용 탁상공론하시는 아저씨들 도대체 타워크레인이 무슨일을하는 장비인줄은 알고들 입법예고 한겁니까? 고작 3시간의 교육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보장되리라고 착각들하시고 있습니까ㅋ~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몇년의 경력을 쌓아도 하루종일 뒷목이 당길 정도로 초긴장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게 타워크레인입니다. 여태까지 3톤 미만 소형장비로 등록된 장비들은 전부 지상에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고있으며 안전 사고가 나면 바로 대처라도 할수있지만 타워크레인은 톤수에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작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저씨들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 목숨이 파리목숨만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시간때우기만 하지마시고 당장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서 지게차하고 타워크레인의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아자씨 ㅋ~ 밥값은 하셔야지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