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885
의견제출자 김명욱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3톤미만 무인경량타워 입법에 대하여
내용 박근혜정부가 새월호 참사이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강화한다고 텔레비젼에서 신문에서
떠들어 되더니 그것이 공연불이 었다니 오히려 타워크레인은 3톤미만 장비가 3톤이상 장비보다 무자격자가 조종을하다보니 현장에서 사망사고 중상등 중대재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기존의 유자격자가 조종할수 있게 한다고 입법을 약속하고도 몰래 유자격자가 아닌 시간만 때우면 주는 수료증으로 대체한다니 얼마나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죽고 다쳐야지만 정신을 차릴것인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처음 취지대로 타워크레인 면허 소지자가 3톤미만 타워크레인을 조종할수 있게 하는것이 안전을 위하여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