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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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46
의견제출자 배희석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3톤미만 타워크레인 입법에 대하여
내용 위험한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조종면허를 단 일주일만의 수료만으로 한다면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건설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보장받을수없습니다 정당한 자격과 기능을 소지한자가 크레인을 조종할수 있도록 바른 법개정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