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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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64
의견제출자 이재완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수료 후 자격취득이라고요?
내용 유자격자가 무인타워를 조종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무인타워의 안전사고 때문이 아니었나요? 교육수료 후 자격 취득이면 그게 검증된 유자격자라 할 수 있습니까? 국가공인 시험을 통과한 국가공인 자격자들도 많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 더이상 죽지 말자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