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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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27
의견제출자 이형진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건설현장의 죽음을 부르는 또 하나의 악법저지 투쟁!!!
내용 무릇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함에도 오로지 돈과 이익창출에만 혈안이된 자본가들의 배불리기 를 쉽게
해주려는 규제개혁은 이미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만천하에 들어났고 지금도 그 유가족
들은 길 바닥에서 천막에서 죽음을 각오한 단식까지... 아직까지 지옥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다.


이 판국에 청와대에서 장관들 불러모아 규제개혁 타령이나 해대는
정부나 위 3톤 미만 건설기계등록법시행 한달만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이번 재입법 예고는 건설재해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이고
수백만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행태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미 건설현장 에서는 멀쩡한 3톤이상의 타워크레인을 운전석을 없애고 무인화하여
재해를 양산하고 수 많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마당에 이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자격증 간소화 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위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것입니다. 이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일원으로서 권리침해를 막고자 이번 재 입법
예고에 분연히 맞서 싸울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