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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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52
의견제출자 강민정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내용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보면 직접운송의무위반, 최소운송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허가 취소를 하는 내용인데 운송회사에서 위 기준을 못 지킬 경우 차주는 차를 세워놓고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데 누가 차주의 생계를 책임질 것이고 먹여 살릴 것인지부터 정해놓고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전부 정지, 허가취소는 삭제하고 최소한의 과징금 부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