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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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08
의견제출자 최용선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건설기계관리법에 관하여....
내용 나라가 안전을 강조하는 이시대에 있어 지금의 법개정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등한시 하는 행정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유자격자의 건설현장 투입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슈 공무원양반!!! 자동차도 면허제도가 있는데 건설현장의 위험한 고공크레인을 자격없이 그냥 아무나...
다할수있는 수료로 할수있게 한다면... 사고 나면 당신이 책임질꺼여!!!
그럴꺼면 운전면허도 수료로 해주시요 나도 운전좀하게... 언젠가부터 사고민국이된
이나라가 너무나 걱정스럽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