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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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82
의견제출자 류홍천 등록일자 2014.09.05
제목 대수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보완(개정) 요청
내용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80조와 이에 따른 시행령 115조의2에 규정된 내용중 지자체에 위임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나, 상위법의 개정이 되었음에도, 조례을 개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지자체가 많아 많은 혼란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건축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 이다.이에 상위법인 시행령 115조의2제1항의 각호에 관련내용을추가로 삽입하여 혼란을 줄여 줄 것을 요청 합니다.
즉 제 115조의 2에 명시된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2. 법 제42조에
3. 법 제60조에
4. 법 제61조에
5. 그 밖에.. 중략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상기 4호와 5호 사이에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
위반을 한 건축물’ 이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첨부파일1 HWP 20140905110507_건축법시행령개정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