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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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25
의견제출자 허호석 등록일자 2014.09.06
제목 3톤미만 무인타워 간소화 반대!!
내용 3톤미만의 무인타워에서
3톤미만은 무인타워 총중량이 아니며,
인양물의 인양한계를 3톤 미만으로 정한다는 얘기.
무인타워의 무게는 최소 4~50톤 이상~

첫째. 현재 무인타워로 설치하기위해 불법으로 장비를 개조하는 현실~
무인타워로 장비개조를 하면서 안전 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는지가 의문!!!
둘째. 2~30년식 타워 조종을한 숙련 조종원들도 순간순간 아찔한 상황이 많은데
단순 몇주간의 면허 교육만으로 수십톤의 크레인을 운전하게 한다는건 이해할수 없는 일!!!

현재 벌써 사고 무인타워 사고 사례는 많으며, 앞으로도 안전을 강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형사고는 일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몇주간의 교육이수로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 자격을 줄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유자격자 중에서도 무인,유인 타워를 운전함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더 살펴서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