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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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52
의견제출자 내리고 등록일자 2014.09.09
제목 정격 하중 3톤미만?
내용 최대인양 하중 3톤미만이라고 해야지 소형크레인 아닌감?
무턱대고 애매모호한 글로 얼렁뚱땅 넘어가려하지 말고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세요
대중적인 지게차 굴삭기등 소형장비들 많습니다. 그런것들은 그것들이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이용 될것입니다.
허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밥그릇일겁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든 불법개조를 하든 편법을 동원해 운전실의 떼어내고 하중을 내려서 인건비를 줄이려들겠죠...현장에선 시간에 구애받지않고 빨간날또한 비가오나 눈이오나 장비가동하려하겠죠... 근본적으로 굴삭기 공육이나 공텐을 소형으로 불법개조를 하면 자격증없이 아무나 운전해도 될까요? 바가지만 아주 소형바가지 달면 될까요? 법의 테두리 벗어나갈수 있는 편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안전을 더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할 곳에서 오히려 불법을 일삼도록 도와주는 격이 되는듯 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칠게 뻔하네 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