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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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57
의견제출자 여재동 등록일자 2014.09.10
제목 무인타워 면허 간소화?
내용 무인타워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간단한 교육이수자가 운전할수 있게 하는것은 범법자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행위라봅니다.
자체하중이 30톤이 넘는 중장비인데 정격하중만으로 보고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다니요.
무인타워는 건설기계에 등록하여 전문자격을 취득한 유자격자가 운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에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이번 입법은 부당한 입법이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