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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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82
의견제출자 김영우 등록일자 2014.09.17
제목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초과 전매기간 축소 요청
내용 지금의 대책은 85제곱미터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여전히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도 투기요인이 없고 매매가 또한 분양가와 비슷하는 등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전매제한 1년을 축소하여 계약 후 3개월정도가 지난 후 전매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