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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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91
의견제출자 양영민 등록일자 2014.09.19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당 법안에서 위수탁차주를 보호하는 법안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 운송제와 화물운송실적제는 최소한이라고는 하나 화물업계에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행되지 않았을시에 행정처벌의 수위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차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 규정에 미달할시 영업정지가 30일이나 60일

이런식으로 이뤄진다면 수많은 차주들은 생업을 어떻게 이어나간단 말입니까?

어느정도의 규제는 공감합니다만 행정처벌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로 인하여 힘없고 규모가 작은 화물운송업자들은

대기업들과 단가경쟁게임에서 버텨낼수가 없어서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과연 차주들을 보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