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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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93
의견제출자 최유태 등록일자 2014.09.22
제목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내용 전국에 주어진 물량은 (대,중,소)기업,주선업쪽으로 한정되어있고, 운송물량부족과경기침체로인한 화물업계와관련종사들의 고충이 너무심한데 여기에 운송사업자까지 운송실적을 요구하는것은 운송사업자 다같이 죽어라하는얘기인것 같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화물업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않은 개정법안은 전면취소 되어야할 것입니다 부득이 취소가불가하면 과징금1차10만, 2차20만, 3차30만, 허가취소,사업전부정지는 삭제로 개정되야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