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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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96
의견제출자 김석규 등록일자 2014.09.22
제목 의무거주 완화 요구
내용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완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세의 85% 이하에 대한 혜택이 있는 반면 85% 초과구간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초과구간은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 일반분양보다 그렇게 많은 혜택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 이런 지역은 일부 미분양 되어 분양경쟁도 거의 없었던 곳입니다.
특히 의무거주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해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9.1 부동산 대책이 규제완화 측면으로 시행하였는데 의무거주 1년은 기간이 어중간하여 아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세 85%초과구간은 전매제한 기간 2-3년 정도 축소하고, 의무거주는 예외조항으로 두어 없애는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