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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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01
의견제출자 정태석 등록일자 2014.09.23
제목 일부개정안 전면취소
내용 일반화물운송사업이 수십 년 간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자리 잡아 이루어온 운송사업을 정부에서 사업일부 또는 전부정지 그리고 허가취소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또한, 예를 들면, 형사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정도인데, 화물운송업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기에 과징금, 과태료가 300만원 또는 500만원 입니까?
제조업 허가를 하면서 생산량, 수출, 판매는 어느 정도까지 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시는지요. 이런 조건이 없어도 역량이 미치지 못한 기업은 자연 도태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합니다.
운송사업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연히 형성되어 온 것을 규제로 제압을 하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발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번에 발상된 시행령과 규칙은 대기업이나 자회사를 위한 아름다운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이러한 법들을 전면취소하시고 일반화물운송사업이 국가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