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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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18
의견제출자 최진영 등록일자 2014.09.24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전면 취소를 촉구합니다
내용 약자인 위수탁차주를 보호 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 맞게 개정 하셔야죠 일부 개정하신 시행령은 위수탁차주를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운수사업자와 공생해야할 위수탁차주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악법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서로간에
물고 뜯으며 피를 보겠죠 진정 교통부에서 원하시는게 싸움 구경이신지 그렇다면 진주나 의령 청도의 소싸움 구경을 하심이 어떠하오련지...경제도 어려운데 경제의 ’발’인 화물자동차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에 현실성이 없을 뿐 더러 경제를 죽이고 운수사업자를 죽이고 위수탁차주를 죽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을 묶고 자멸하는 법입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저의가 드리는 세금으로 발로 뛰어서 위수탁차주와 운수사업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시어
현실에 맞게 법안을 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위무제 실적신고제 개정법안의 전면 취소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