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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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32
의견제출자 양홍민 등록일자 2014.09.25
제목 법규철폐하였야합니다.
내용 물량의 부족사태로 차주끼리의 경쟁으로 운송료는 이미 최저 수준까지 왔는데 이법이 실행된다면, 포화상태인 주선업자와 수많은 법인까지 경쟁으로 몰리게 됩니다. 운송물량는 늘어나지 않은채 기존 물량만으로 주선하고자 하는 경쟁업체만 더욱 늘어나게 되고 화주는 운송료가 저가 인곳을 고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저가 운송료로 인해 매년 시위를 하고 있는 차주들이 기존 금액보다 적은 운송료를 받고 운행하지 않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물량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운행하고자 차주가 없는데 이법 자체가 가만히 않아서 주변나라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하는것 외에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조차 긍금해질 정도입니다. 이법은 폐지 되어야 하면 이법규는 차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