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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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36
의견제출자 구미희 등록일자 2014.09.25
제목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요구청합니다.
내용 운송업체는 말 그대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을 하고있는데 물량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수탁차량은 톤수가 다르고 1톤에서 25톤까지 다양한 차량이 있는데 이것에 맞은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량을 가진 대기업들이 물량을 무기로 영업권을 흡수하고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운송제도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은 물량을 무기화한 대기업에 흡수되게 됩니다.
우리 운송사업자는 차주의 물량만 안전하게 신속, 정확하게 배송만 하면 될것이고 물량은 주선사업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선사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영세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도산으로 몰아가는 법개정은 반드시 전면취소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