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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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46
의견제출자 장세환 등록일자 2014.09.26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반대
내용 직접운송제도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거리를 내모는 법입니다.
영세운송업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않은 물량을 가진 대기업들만을 위한 법이므로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반대합니다. 현실성있는 법안 마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