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547
의견제출자 정주화 등록일자 2014.09.26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법은 마치 국토해양부가 당연 자기 부서일은 하면서 다른 부처 엄무를 먼저 선점해서 일정이상 직접해야만하고 그 실적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 전체 공무원에게 과징금과 정직 또는 해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법인지요?